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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리고 공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OO문화재단

* 이 글은 1월 18일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민원내용임.



<개요>
한국OO문화재단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밀린 강사료를 받기 원하고,
2) 한해가 넘도록 강사료 지급이 지연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 아래 -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로뎀정신과의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지경주입니다.

저는 2008년 2010년까지
한국OO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예방 가족교육에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강사료가 몇달 뒤 입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은 제가 첫 프로그램을 2010년 7월 24일에 진행한지 6개월이 되도록
강사료 입금이 전혀 되지 않았고, 어느새 2011년을 맞이했습니다.

11월 초에 감사를 받는다며 급히 저와 관련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은 것 외에,
2010년 동안 녹색문화재단 측으로 부터 강사료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2011년 1월 초에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넣자,
곧바로 한국OO문화재단 담당직원에게서 업무가 바빠서 그랬다며 다음주에 입금하겠다는 전화를 받아서
민원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지금 현재 한국OO문화재단으로 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고 강사료 또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영리 공익재단에서 이런 식으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1월경 감사를 받았다면 밀린 강사료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을 것도 같은데...

강사료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되기로 한 강사료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해를 넘겼는지도 꼭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당직원이 바빠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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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원으로 인해, 인터넷중독예방캠프에 참여할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예방사업에 동참하는 것에 큰 보람도 느꼈고, 숲체원에서 산림욕 하는 재미도 좋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