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민방위훈련이 나왔다.
2004년부터 민방위훈련을 받아왔다면 어느새 10년차인데,
대학원 다니느라 4년차 밖에 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내 교육이수현황과 그동안 모아둔 민방위훈련 필증을 대조해보니
2007년에 직장 근처에서 훈련받은 것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했고,
필증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 문의하니 5년차로 승격되었다.
(필증은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함)
과거 6년전 필증을 잘 보관한 덕분에 미래의 소중한 시간을 벌었다.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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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에 올리는 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몇시간 더 받은 적도 있었고
민방위 5년차인데 4년차로 훈련이 나온 적도 있었다
(4년차와 5년차의 교육시간 차이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아는 사람은 잘 알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동안 보관해두었던 필증들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해
나라를 위해 보내야 하는 정해진 시간 그 이상을 부당하게 보내지 않도록 하여 귀한 시간을 벌었고,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에 이 사연을 짧게 올린 것이었다.
내가 20년전쯤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다.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받은 후 훈련받았음을 증명하는 '필증'을 잘 보관해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착오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내 자신이 분명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행정착오로 인한 부당한 의무 부과가 발생할 경우,
증거물을 제시해 항의하여 귀중한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