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기관을 오가며 찍어본 여의도와 한강풍경.
2015년 9월 1일, 오후 모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소감을 나누던 중이었다.
한 남자 회원이 갑자기 나에게 욕을 하면서 뛰어나와
주먹으로 내 뒷통수와 얼굴을 때리고 로우킥으로 내 급소를 찬 뒤
내 몸 이곳 저곳을 주먹과 다리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다른 회원과 담당직원이 그 회원을 제압해서 폭력상황은 마무리되었다.
그 회원은 프로그램실 밖을 나가면서도 나를 계속 째려보았다.
나는 오늘 '극히 적은 빈도수를 보이는 정신장애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내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폭력에 노출된 수많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을 떠올려보았다.
과연 이 일은 그 회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 회원의 분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 상황을 목격한 회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할까?
힘으로 제압한 회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직원들은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실행할까? 등등을 생각해보면서,
한편으로는 내 얼굴과 몸에 상흔이 남거나 급소를 맞지 않아 다행이고,
안경이 망가지지 않아 다행이고,
다른 회원이나 다른 자원봉사자가 아닌 내가 맞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도 나는 계속 이 일을 하게될 것 같다.
아... 직업의 영향인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신,
맞은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 방문해 진찰받은 뒤 보호자에게 진찰비용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다.
나는 자영업자고 내 몸은 소중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