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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리고 공부

모 지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선정에 대한 의문과 유감

2016년 1월 4일 월요일 낮.

 

어느 지역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가 되려면

그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고,

오늘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보수교육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이미 특정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강의를 위해 이중으로 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는 해당 협회소속 사회복지사들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이자 차별이라 생각하고,

이중/삼중으로 회비납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지역 내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사들과 지역사회복지사협회가 연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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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4일 월요일 저녁.

 

내가 받은 공문에는 특정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 중 하나가

'특정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라고 쓰여있다.

 

공문 어디에도 그 지역 외 강사는 30%로 정하고,

나머지는 회비를 납부한 강사로 규정한다고 나온 글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공문에 나온 글을 읽고 내 생각을 기록했을 뿐, 공문 내용을 오해하지 않았다.

오해를 일으킬만한 여지를 제공한 쪽에서 나를 오해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개별적인 해명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다.

 

해명을 해야 한다면 그 해명은 회비를 납부했고 피교육자인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해명할 필요없는 명확한 공문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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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금요일 저녁.

 

저녁식사 후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며칠전 내가 '보수교육 강사 선정'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모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또 한번 이메일이 왔다.

 

읽어보니 며칠전 내가 받은 '보수교육강사 신청 관련 이메일'에 일부 오해가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는 내용이었다.

 

핵심내용은 '보수교육강사 신청 대상은 모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며,

타시도 회원에게는 참고로 보낸거'라는 것.

그래서 일부에서 '타시도 회원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오해가 발생되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한다.

 

이메일 내용 안에서 '독특한 역할 설정'과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감지되는데,

한사람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오해한 사람이고, 다른 한사람은 오해를 바로 잡은 사람이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오해한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 모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어디에도

'타시도 회원에게는 참고로 보내는 것'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처음 나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을 때

'타시도 회원에게는 참고로 보냅니다'라는 안내문을 넣었다면,

'오해'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없었을 것이고, 이메일을 두번이나 보낼 필요도 없을텐데,

왜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일까?

 

두번째 받은 이메일에서 '오해'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단어가 눈에 잘 들어온다.

그리고 문득 책임(責任)과 인정(認定)과 사과(赦過)라는 단어를 떠올려본다.

 

이 또한 사회복지의 현실인가...